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6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 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공시로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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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항목은 현재는 50여개로 지정돼 있다.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 수시공시 항목에 준하는 사항이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정보의 판단 기준은 재무적 사항일 경우 해당 공시 내용이 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유가증권시장 5%·코스닥 10%) 이상인 경우로 제시됐다.
비재무적 사항의 기준은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아울러 공시해야 하는 중요 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 유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더 많은 정보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자 정보로 제공,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거래소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새 공시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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