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30㎡ 미만 공공주택지구 지정 쉬워진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4-29 09:53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기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 토지 가격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받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지을 경우는 조성 원가의 100%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과 비교해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