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개인기업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 가능

입력 2016-04-29 14:01  

    진행 : 전혜원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공장을 10여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부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올바른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10년 전인 2006년에 공장근처에 일부 매입했던 토지를 팔 계획인데요.
    최근 몇 년사이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배우자에게 이 토지를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증여받은 후 몇 년 후에 팔아야 문제가 없을까요?

    전혜원/ 오늘 사연은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어서 문의하시는 내용인데요.
    사업이 잘 되어서 이익이 많이 나니 종합소득세보다는 법인세를 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올바른 절세방법이 뭔지 문의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장운길/ 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방법을 택하든 이전하는 양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특히, 기계장치 등의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하든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든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혜원/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이월과세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월과세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은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월과세가 뭔가요?

    장운길/ 네.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요,
    앞에서 얘기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당장 과세하지 않고 향후 처분 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를 이월해주는 제도입니다.

    전혜원/ 그럼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월과세가 되나요?
    이월된 양도세는 언제 내게 되는 건가요?

    장운길/ 네. 현물출자 등을 한 개인사업자가 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1/2이상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개인에게 양도세를 추징합니다.
    반면에, 이를 양수한 법인이 5년 내 1/2미만을 처분하거나, 5년 이후 부동산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법인전환시점에서 내야 했던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50%이상 주식을 처분하더라도주주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전혜원/ 그렇군요. 그럼, 당장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월과세가 되는 법인전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장운길/ 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중소기업간 통합, 사업의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신규법인에 양도, 법인에 증여, 법인에 상속 등 6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면, 첫째는 현물출자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을 분할하여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양수도 방법입니다.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전혜원/ 네. 그럼 추가질문으로 공장근처 매입한 토지를 팔 예정인데, 절세방법으로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산정과 증여세 문제를 질문 하셨는데요.
    우선, 증여가액인 시가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장운길/ 네.10년 전, 2006년에 공장근처에 취득한 토지가 많이 올랐다니 다행입니다.
    부동산의 실가과세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매시에는 실지 매매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증여시에는 환경이나, 위치나 조건이 유사한 증여시점 전후 3개월 이내의 인근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이 있으면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전혜원/ 마지막으로 절세방법으로 증여를 할 경우 언제 팔아야 되는지 시점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장운길/ 네. 일단 좋은 판단하시고 사연을 잘 주셨네요.
    급한 것이 아니라면 10년 정도 보유한 토지는 양도보다는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 이자가 낮으니까 급한 돈은 오히려 융자가 편하니까요.
    앞서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법인에게 이월과세 규정이 있듯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해 주니까 10년 이내에 합산되는 증여재산만 없다면 6억원 미만의 부동산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5년간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받으시는 배우자께서는 증여 등기 후 최소한 5년간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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