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 가능

입력 2016-04-29 15:49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리는 카셰어링(Car sharing)이 가능해 진다.

카셰어링은 시간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빌리는 무인방식의 렌터카 일종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민 동의 절차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카셰어링 도입 여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정할 내용은 입주자 중 주차장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과 주차대수·위치, 이용자 범위 등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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