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인정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에서 폐 질환 이외의 피해와 비염·기관지염 같은 경증 피해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피해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그동안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축적 자료 등을 고려해 폐 질환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판정 기준을 확대하려면 인과관계 규명,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환자의 과거 질환력과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 물질과 비염, 기관지염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특징을 밝히는 역학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