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공정인' 이선희 사무관, 이세주 조사관 선정

입력 2016-05-02 10:34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의 이선희 사무관과 전자거래과의 이세주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의 공정위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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