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한 줄 알았더니"‥취업준비생 노리는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조연 기자

입력 2016-05-03 06:00  



아르바이트 구직하려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피해센터에는 지난 1월~3월까지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다가, 체크카드를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모두 51건 접수됐습니다.

금감원 측은 "구직난으로 인해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의 대포통장 확보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예로 천안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콜럼비아 픽△△(유령회사)에 합격되었다는 이메일과 함께 급여계좌 및 ID카드 등록 목적을 빙자해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문의했습니다.

또 회사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유도하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적인 기업 채용 절차에서는 계좌비밀번호나 체크카드의 양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또 취업하는 회사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줘 개인정보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될 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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