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K원장의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외과 전문의가 1차 사인을 복막염으로 분석했다.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진행된 K원장에 대한 7차 공판에는 고인의 외과 수술을 집도한 대형병원 외과 전문의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A씨는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 최종 사인이지만 그에 앞서 심장 압전이 원인이 됐고 그것보다 선행된 1차 사인은 복막염"이라면서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이같은 증언은 최초 수술을 집도한 피고 K원장의 주장과 배치된다. K원장은 지난달 심장전문의 증인신문에서 "당시 복막염이 아니라 심장 문제라고 생각해 대형 종합병원으로 급히 전원했다"며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심장 압전을 먼저 해결하지 않았다. 빈맥 등으로 뇌손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타 병원의 과실 가능성을 주장했다.
K원장은 당시 환자의 복막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6월 3일 열린다.
한편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는 같은달 17일 장 협착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으로 21일 입원했다. 이어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사진=KCA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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