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점포를 거래했을 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겨우 10.9%에 그쳤다.
<연합뉴스 DB>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을 조사,3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82.5%), 대구(80.4%), 울산(79.7%), 부산(78.4%), 대전(64.0%), 서울(60.6%) 순이었다.
서울과 6개 광역시 평균 권리금은 4,575만원으로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제일 비쌌고 광주(4,851만원), 대전(4,302만원), 인천(4,189만원), 대구(3,944만원), 부산(3,913만원), 울산(2,천619만원) 순이었다.
권리금이 있다는 점포 가운데 권리금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라는 점포가 6.5%, 2억원을 넘는다는 점포가 2.6%로 권리금이 1억을 초과한 점포가 9%를 넘었다.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1.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7.2%,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1.6%, 3천만원 이하는 51.0%였다.
1㎡당 권리금은 평균 76만원이었고 서울(106만2천원), 대구(61만3천원), 부산(56만9천원), 인천·대전(54만4천원), 광주(52만2천원), 울산(32만4천원) 순서였다.
조사대상 점포들의 82.8%는 임차계약 기간이 2년이었고 임차인이 임차계약을 맺은 이후 영업기간은 평균 6.2년에 5년 이하가 56.2%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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