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도 근로계약서 쓸 수 있다

입력 2016-05-03 16:08  

앞으로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계약은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

근로계약 미체결로 아르바이트 등 청년층은 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가 서면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근로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작성이 가능한데다 보관과 확인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다. DRM·워터마크 등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종이 문서에 비해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체결·교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한 결과 현재까지 총 15만건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하도록 `워크넷`에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민간 도입을 유도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으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권리가 보호된다”며 “구인·구직 사이트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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