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결정

정원우 기자

입력 2016-05-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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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해운 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까지 자율협약에 돌입하면서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기자>

산업은행과 농협, 우리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오늘 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즉,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역시 앞서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자율협약으로 의결됐습니다.

용선주와 사채권자들의 고통분담, 해운동맹 참여 등을 전제로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거쳐 사실상 청산절차에 돌입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일단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가 결정되면서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받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채무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진해운은 해운시황 장기 침체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전용선부문 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와 부채비율 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환경 악화에 지난 1월 재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4월 25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신청서 반려 등 우여곡절을 겪다 오늘 채권단 100% 동의로 자율협약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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