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산라인 멈춘 현대차 전 노조원들 벌금형 확정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5-06 12:29  



대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춘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 등 현대차노조 조합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2012년 11∼12월 비정규직인 사내하청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대체인력 투입을 막으려고 4차례에 걸쳐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파업했습니다. 특히, 장씨 등은 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생산라인 투입을 막기 위해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장씨 등은 재판에서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업무방해 목적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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