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보고서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대 수의과대 조 모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또,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비 외에 자문료 명목으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호서대 유 모 교수 연구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