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방치한 친모에 실형 선고

입력 2016-05-06 13:27   수정 2016-05-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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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교제하던 남성에게 지능 수준이 낮은 딸을 맡겨 성폭행 당하도록 방치하고 이 남성과 함께 딸을 추행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3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8)씨도 징역 9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3년 2월께 교제하던 황씨가 당시 16세였던 딸 A양을 자주 때리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자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황씨는 "A양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는 양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양씨는 지난해 6월까지 A양을 2차례 성폭행했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다.

황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폭행·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추행을 돕거나 양씨 앞에서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

A양은 지능지수가 낮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한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 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A양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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