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조모(57) 교수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와 공모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조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옥시 측은 지난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두 번째로 진행될 흡입독성실험에선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달라고 조 교수에게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 조 교수는 이듬해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 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교수 측은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고 연구용역비 유용 혐의도 학계 관행을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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