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시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부터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가운데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작성 분량 기준으로 기업의 공시 업무 부담이 최대 25%가량 완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범 법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규정을 개정해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면 1년간 추가·변경 상장 때 최대 8000만원까지 상장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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