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에 인건비가 동결된다. 이와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시기와 도입내용, 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월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15개 기관이,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38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복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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