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은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 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이 김영란법을 주제로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조건으로 했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할 경우 법에 접촉된다. 이에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철희는 "원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싲가했는데 최근에는 여론이 반대로 돌아섰는데, 이를 보니깐 법을 고사시키려는 것 같다"며 적용 범위의 확대와 엄격한 기준이 법안 폐지를 이끌어 내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거대로 되도 문제"라며 "경찰과 검찰의 권한이 급격히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용석 역시 "나도 그렇게 본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이 계좌를 다 털 수 있는데 빅브라더 된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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