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15개 공기업들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시켜 노사 갈등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경제계에서는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산하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됩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사업계획이나 예산, 정관개정 등 주요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사갈등 등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28~36~49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한다면 경영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민의 삶과 밀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서 투명경영, 소통경영, 혁신경영이 이뤄진다면 그 혜택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근로자이사는 3년 임기에 노동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고, 직원으로서의 보수만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미 OECD 회원국 중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8개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돼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사간 협력이 원활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시장은 노사간 소통이 강화되면 책임경영이 가능해져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0월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서울의료원 등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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