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37% 폭리...불법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5-11 11:45  

적게는 연 133%, 많게는 2437%의 금리를 받은 불법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2월부터 기획수사를 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업체 13곳을 적발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처지인 사람들을 노려 최저 연 133%의 폭리를 취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 27.9%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 4곳은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하고 고리를 챙겼는데 총 대출액은 41억 2천여만원으로 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4개월 동안 이자로 8억 6천만원을 챙겼다.

또 8곳은 1인당 4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도록 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채무자가 스마트폰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만∼60만원을 주고 매입한 후 중국 등지로 비싸게 팔아넘겼다. 적발된 개통 건수가 4099건, 매입가 20억 7천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방식은 연 이율로 환산하면 이자율이 360%에 이른다.



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1년 내 폐업신고한 업체의 불법영업 여부와 등록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뒤에도 영업하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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