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사업자 기준 고시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5-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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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고시·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은 민간업자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사들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며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으로도 불립니다.
이번에 고시·시행된 선정기준에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매각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정비조합은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비조합은 입찰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토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다음 총회를 열어 조합원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리츠나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우선협상대상자라면 정비조합은 가격협상을 마쳤더라도 해당 리츠·펀드가 설립되고 나서야 우선협상대상자를 실제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에는 정비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 등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정해 정비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을 때 금융전문지원기관이 정비조합 대신 입찰자 등의 금융구조를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임대사업자를 평가한 결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나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가부를 결정하는 심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라며 "선정 기준을 어기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보증이나 기금 출·융자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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