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조로비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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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동원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최유정(46)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는 잠적했다가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로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라 정 대표와 송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됐던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를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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