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주의 공시 시행 일주일…상장사 '혼란'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5-12 17:39  

    <앵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54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면 되는 열거주의 공시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상장사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항목에 속하지 않아 공시가 누락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된 포괄주의 공시제도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장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14년 9월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의 거액으로 인수한 현대차그룹.

    무리한 베팅이라는 우려에 주가는 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거래소의 공시 대상은 아니였습니다.

    기존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는 54개 항목에 대해서만 열거주의 공시를 채택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누락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달 2일부터 도입된 것이 포괄주의 공시제도로, 앞으로 상장사들은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면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항목은 일상적 경영활동을 제외한 수시공시 항목에 준하는 사항으로, 영업·생산활동, 증권 발행, 채권·채무, 손익, 소송 등 재무구조와 경영활동 등입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포괄주의 공시제도가 시행됐지만, 상장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반응입니다.

    기존 열거주의 공시와 달리 포괄주의 공시제도에선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과 결정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 판단을 상장사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A상장사 공시담당자
    "기준도 명확히 안 주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하면 너무 모호해지고, 그게 제일 문제인거 같다."

    상장사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도 없이 시행에 들어간 점도 상장사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B상장사 공시담당자
    "담당자들이 포괄주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담당자들도 어느정도 이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한 뒤 시행하면 되는데, 약간 빨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기업의 정보가 제한적이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입된 포괄주의 공시제도.

    하지만, 상장사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면서 불성실공시 등 제재가 유예되는 6개월 후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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