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 술 판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죄 첫 입건

입력 2016-05-12 13:44   수정 2016-05-13 00:01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방조범도 처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식당 업주를 입건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식당 업주 권모씨(여·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권씨는 지난 2일 오후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가 고용한 사람이 승합차에 손님을 태워 식당으로 데려온 뒤 술을 마시면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주는 수법으로 추풍령휴게소 인근 식당 3~4곳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거리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풍령휴게소 인근 식당 3~4곳이 권씨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앞으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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