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국방 분야와 일반 부처의 연구 개발에 대한 예산 배분과 조정이 따로 이뤄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 사업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방 연구개발도 일반 부처와 같이 국과심의 사전심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첫해인 2017년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에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과심이 사전심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방 연구개발 심의가 국과심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과 민간 연구개발 간 중복투자 방지, 상호 활용과 융합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인문사회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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