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물질 신고 '동원마일드참치' 판매 중단 조치…동원F&B 자진 회수

입력 2016-05-12 21:39   수정 2016-05-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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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의 제품인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당국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원마일드참치`에서 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올해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제조한 150만캔입니다.
이에 대해 동원F&B 관계자는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되지만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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