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또 지급액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제도와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부터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업계에 대한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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