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낸 `세퓨`의 제조회사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세퓨를 처음 제조할 때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했다.
해당 PGH는 오씨의 동업자가 컴퓨터기기 항균제 용도로 수입신고를 하고 들여온 것인데도 오씨는 수입물량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썼다.
특히 화학물질에 문외한인 오씨는 PHG를 권장량보다 4배 가까이 진하게 물에 희석해 제품을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40분의 1 정도로 묽게 희석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강하게 넣은 것으로 보인다. 농도가 진해지면서 독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이렇게 다량을 사용하면서 제품이 팔리는 양에 비해 원료가 부족하게 됐고 결국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동시에 첨가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오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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