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상단 표시 (사진=KBS 뉴스 캡처) |
흡연 경고그림 상단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다.
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 부위(병변)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이다.
위원회는 국내외 800여 장의 사진을 놓고 논의를 거친 뒤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사진을 중심으로 시안에 들어갈 사진을 골랐다. 흡연 폐해로 발생한 질병 부위는 한국인 모델을 사용해 촬영한 강도 높은 사진도 포함됐다.
질병 부위 관련 사진의 경우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8개 전문학회에서 조언을 받아 제작했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촬영하기도 했다.
경고그림은 오는 6월 23일까지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10개 이하로 최종 확정된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 23일부터 확정된 경고그림을 제품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