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소속사를 통한 불법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적발해 과징금 12억8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일부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발효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 등에 과징금 12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2012년부터 4년여 동안 제록스와 사무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현 회장의 제부 변찬중 씨의 회사인 HST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습니다.
또, 현대로지스틱스는 지난 2012년 기존 거래처와의 택배 운송장 용지 공급 계약을 중간에 끊고, 변 씨 회사인 쓰리비에 56억 원에 이르는 3년 치 계약을 몰아줬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현대그룹 이외에도 한진과 한화, 하이트진로, CJ 등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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