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그룹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첫 제재

입력 2016-05-15 14:03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소속사를 통한 불법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적발해 과징금 12억8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일부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발효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 등에 과징금 12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2012년부터 4년여 동안 제록스와 사무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현 회장의 제부 변찬중 씨의 회사인 HST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습니다.

또, 현대로지스틱스는 지난 2012년 기존 거래처와의 택배 운송장 용지 공급 계약을 중간에 끊고, 변 씨 회사인 쓰리비에 56억 원에 이르는 3년 치 계약을 몰아줬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현대그룹 이외에도 한진한화, 하이트진로, CJ 등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