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초등생 子’ 시신훼손·냉장고 보관한 33살 아버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05-16 17: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모두 제가 잘못해 일어난 일이며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B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