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단지의 주거서비스 계획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예시: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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