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뻥튀기 공시 만연…처벌은 솜방망이?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5-18 11:04   수정 2016-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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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사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상장사들이 실적을 부풀려 발표한 뒤, 정정공시를 통해 수정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28일 1분기 영업이익이 370억으로 무려 1,600%이상 급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정정공시를 통해 영업이익이 285억원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순간 80억원 넘게 감소한 겁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지분법대상회사의 배당금 수익은 내부거래로서 제거해야하는 것을 감사법인 감사 과정에서 발견해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익 규모가 줄어든 상장사 외에 심지어 적자가 흑자 전환으로 둔갑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설사는 지난달 18일 1분기 당기순이익이 143억원으로 5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71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다시 정정공시를 냈습니다.

해당 상장사들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사업부문 매각 등에 따라 수치가 정정됐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일부 상장사들이 실적을 자주 바꾸는 사례는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보통 정정공시를 할 때 보면 실적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보단 하향조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경우엔 추가적인 주가하락이 발생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문제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아 매번 실적 시즌 때마다 정정, 번복 공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이 최대 2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제재금 규모는 수백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벌점 부여의 경우에도 하루 거래정지 제재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실적과 관련한 부분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회 이상 정정공시를 반복한다면 일정부분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상장사들의 실적 뻥튀기 공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 정정공시를 막기 위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과 함께 거래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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