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8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이들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이런 부당 행위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달라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인건비 전가 행위 역시 2014년 3월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그들의 인건비를 광고 추가구매, 판촉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 직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사례도 대형마트 3사 모두 예외 없이 적발됐다.
이중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려고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명목으로 상품을 반품하는 편법도 동원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2012∼2015년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10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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