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대부광고, IPTV에서도 금지해야"

이근형 기자

입력 2016-05-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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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광고를 IPTV에서도 금지해야 한다고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18일 `정무위원회 소관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보고서를 내고, TV에서의 대부광고에 대한 제한이 실시됐으나 아직 체감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부광고 제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은 시행기간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국민 다수가 대부광고에 노출되는 인터넷과 IPTV가 규제 대상이 아닌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IPTV가 제외된 것은 시간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TV와 인터넷 및 IPTV에서의 대부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 대부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타결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행 27.9%로 낮춰진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9%까지 최고이자율을 낮췄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상적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의 고금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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