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에 실패한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직전인 10월 한달간 동부건설과 동부증권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으로,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주식 수십만주가 법정관리 직전 수상하게 쏟아져 나오자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고,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은 김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팔아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모럴 해저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검찰은 구조조정 대상인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회사가 채권단 공동관리에 넘어가기 직전, 보유중이던 주식 97만주를 전량 매각했는데,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이득의) 전부 환수 내지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온다는 의식이 퍼질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을 현행보다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자기만 살겠다는 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뒤늦게 주식을 산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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