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순환출자 규정 위반에 '경고'

입력 2016-05-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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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는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 합병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를 해소 유예기간을 넘겨 처리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습니다.

합병 전 현대차는 현대제철 지분 7.9%, 현대하이스코 지분 29.4%를, 기아차는 현대제철 지분 19.8%, 하이스코 지분 15.7%를 보유했는데,

합병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대제철 합병 신주를 각각 575만 주(4.3%), 306만 주(2.3%) 더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신규순환출자금지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할 수 없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순환출자 강화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순환출자 강화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소 유예기간인 올해 1월4일을 32일 넘겨 지난 2월5일에 처분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의금지 위반 사유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순환출자 강화가 총수의 지배력 강화보다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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