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개혁 쟁점 법안이 결국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지만 국회 문턱은 높았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3월 7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노동4법 등 주요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은 어제(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노동4법의 경우 일괄처리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파견근로자법은 절대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비스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는 야당의 입장과 민영화는 기우라는 여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도 은산분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허용 등 일부 내용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며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3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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