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마비를 우려하며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언론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검토해 보고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가 정쟁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행정 마비가 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옴에따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함에따라 사실상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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