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4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적용 대상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9.1%인 59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3차 점검회의 때보다 19곳이 늘었다.
오는 6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하는 공기업 30곳 중에서 16곳이, 도입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 준정부기관 120곳 중에서는 4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키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 원인"이라며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노사 간 최선을 다해 협의해서 원만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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