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 통과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05-21 10:13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한 해외 직접 구입 등 인터넷 판매 금지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19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 `판매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해외 직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안경사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법안으로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사이트를 통한 구매· 배송대행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