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 `판매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해외 직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안경사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법안으로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사이트를 통한 구매· 배송대행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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