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열린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시 `우남찬가`를 출품해 입선한 장모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장씨를 상대로 공모전을 여는 데 들어간 비용 등의 손해배상금 5천699만원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자유경제원은 소장에서 "(우남찬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런 내용의 시로 응모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문구 그대로 읽으면 우남찬가는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민족의 지도자`, `독립열사`,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각 행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쓰여 있다.
이 시는 입선작 8편 중 하나로 선정됐고 자유경제원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자 입상을 취소했다.
장씨는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소 당한 사실을 전하면서 "본인의 소견이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의 판단미숙으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전 측에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변호를 요청했으며 민변은 이 사건을 수임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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