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브리핑을 열고, 대부분 보장기간이 80세 이하로 설계된 치매보험을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80세 이후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는 80세 이후라도 자신이 원하는 보장기간을 골라 자율적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치매보험은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1980~90년대에 만든 보험약관을 수십 년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치매환자 10명 중 5명(51.6%)은 80대 이상입니다.
금감원은 또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치매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치매보험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받은 7639명 중 중증치매는 236명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올해 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보험 약관을 보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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