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발의된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회 준비에 탄력이 예상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에 따르면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차고지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특례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용어 개정 등이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법제처)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접수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직위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 기부금품의 효율적이고 적기 사용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은 물론 원활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조직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았던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 역시 이번 의결로 탄력이 예상된다.
수송시설 조성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조직위가 시행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부담금 등으로 자칫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지만, 도지사 시행사업으로 간주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장애인동계올림픽으로 써온 용어를 패럴림픽으로 바뀌어 사용하게 된다.
조직위 류철호 법무담당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일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국민 관심도 제고는 물론 경제올림픽 실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