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위원장 임종룡)는 오늘(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19일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0,410주(22.56%)를 취득해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됨에 따라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은 3월말 현재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31,861(0.09%)주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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