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과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한 결과, 서울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급여항목 중 순수개인활동과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의 경우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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