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국과 관련한 자본유치 등 신사업 추진종목의 주가가 요동치고, 일부 종목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폐사유가 발생했거나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37개 종목 가운데 중국 관련 자본유치와 신사업 추진종목이 전체의 29.7%인 11개 종목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상폐 발생이나 관리종목 신규지정 종목은 27개 종목인데, 이중 중국관련 종목 비중이 37%인 10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종목 모두가 면세점 등 신사업을 추진했고, 그 중 일부 종목에서 증자를 통한 중국자금유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관련 종목의 제재사유에는 감사의견 거절과 재무부실 사유가 전체의 81.8%인 9개 종목에 달했습니다.
중국관련 종목의 주가는 공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이내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사업관련 공시 발표 직후 평균 주가상승률은 92%였지만, 지난 4월말 기준으로 각 종목의 최고가 대비 주가 평균 하락률은 69.8%였습니다.
이는 재무구조 등이 부실한 기업이 신규사업과 자금유치 등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후 사업무산과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관련 종목에 투자할 경우에는 신사업 추진종목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허위 또는 과장성 호재 정보를 인용하거나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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