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중징계'

임원식 기자

입력 2016-05-27 13:37   수정 2016-05-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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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항목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대규모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TV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게 들통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황금시간대 방송을 못하도록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송 금지가 내려진 황금시간대는 오전과 오후 각각 8시부터 11시, 3시간씩 모두 6시간인데요.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롯데홈쇼핑은 이 시간대에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말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롯데와 현대, NS홈쇼핑 등 TV홈쇼핑 회사 3곳에 대해 3년에서 5년 간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재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사업 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 일부를 빠뜨려 공정성 평가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행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허가나 승인을 받을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혹은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등의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입니다.

당장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래부는 롯데 측에 방송이 안나가는 기간 동안 방송 중지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과 배경 음악을 내보내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간대에 이들 업체들의 제품들을 우선 편성토록 하는가 하면 다른 홈쇼핑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 중단으로 인한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서 부당 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 해지도 금지하는 한편 3개월 안에 대책안을 내놓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1년 매출의 절반이 넘는 5천5백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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