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심층수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물로서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 수자원이다.
2007년 해양심층수법 제정 이후 `먹는 해양 심층수` 위주로 산업이 형성됐으나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2011년 이후에는 시장이 정체된 상태로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족해 규모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2010년에 이미 국내 시장의 300배 규모인 3조원의 시장이 창출됐고 건강기능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정부는 시행령 공포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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