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유족들이 경찰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의역 사고 관련 3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구의역 사고 사망사 김모(19)씨 유가족은 경찰·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역 사고 희생자인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57분쯤 나홀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점검을 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날 구의역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참고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수사 대상 범위를 검토했다. 전날 역무실 책임자와 용역업체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사고 당시 관리·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실은 사망자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니 소환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는 전체 시스템 가운데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심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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